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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정보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1)

by 부에미나 2024. 6. 28.

식품위생법에서 고지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법령정보에서 식품위생법을 검색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나오는데 그 중 시행규칙을 선택하고 본문 안에 별표·서식을 선택, 별표 17번에 자료가 검색되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이 많아 (1)과(2)로 나눠서 알아보고자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개정 2024.4.19>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1. 식품제조, 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 작성(거짓 x),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판매의 목적으로 운전,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혹 진열하거나 보관 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 표시해야 한다.

- 장난감 등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 시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 포장해야 한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위탁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를 점검해야 한다.

-  제품에 이물 검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은 6개월간, 부패나 변질 우려 이물이나 증거품은 2개월 보관해야 한다.

- 표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 사용한 동물 등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는 수질검사 기관에서 1년마다(음료류 등은 6개월마다)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은 제조·가공·유통,판매 금지한다.

- 수입한 식품 등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소비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작성(2년간 보관)

-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 반제품사용 시 제품에 대한 명칭, 보관조건, 기한, 반입 일자 등을 표시하여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한다.

- 공유주방 사용 영업자는 원재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 매월 1시간 이상 받앙야한다.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제조, 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제조, 가공한 빵류, 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는 금지하나, 다만,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 업소 안에 보관해야 한다.

- 표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 사용한 동물 등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는 경우는 검사를 통해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사용할 수 있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사용 시 금지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시 수질 검사기관에서 검사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일부 검사 1년,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 국내외에서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해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원재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위생관리 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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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