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무인 매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식품 판매 무인 매장에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공식품 진열 + 무인 판매(아이스크림점, 편의점 등)
- 소비자가 판매 중인 식품을 내부 무인계산대의 바코드 스캔 등을 이용해서 계산원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한다.
(무인 편의점은 야간에만 무인으로 주로 운영함)
→ 자유업(영업 신고 대상 아님,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규정은 준수하여야 함
* 주요 관리 항목
- 무인 매장 내부(냉동, 냉장 시설 등)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온도관리 : 냉동식품(-18°C 이하), 냉장식품(0~10°C 이하)의 보관 온도를 준수하고, 정상 작동되는지 관리해야 한다.
- 한글 표시 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 제조, 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별도 신고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 학교 주변 정서저해식품(돈, 화투, 담배 등의 형태, 인체 특정 부위(눈알, 손가락 등)에 대한 진열, 판매를 금지한다.
-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아서 모양이 변형된 경우는 교체한다.
- 일일 위생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2. 가공식품 진열 + 무인 판매(아이스크림점, 편의점 등)
- 영업자가 원재료를 세척, 절단 등의 처리를 하거나 조리 후 포장하여 무인 형태로 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대상(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주요 관리 항목(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 조리시설 및 기계, 기구류의 세척 등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 어류, 육류, 채소류 용도별 칼, 도마 등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한다.
- 원료 등 식품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방충, 방서를 실시해야 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음용수로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냉동식품(-18°C 이하), 냉장식품(0~10°C 이하)의 경우 보관 온도를 준수하고 냉동, 냉장 시설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청 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 판매 제품에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준수하여 표시해야 한다.
- 비가열해서 섭취하는 채소와 과일은 세척과 소독을 하여 관리한다.
- 한글 표시 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재료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 해동된 원재료는 재냉동하지 않아야 한다.
- 식품을 취급하는 관리자는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한다(보건증 발급).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다수 위반 사례로 특히, 24시간 영업 형태로 일자가 바뀐느 시점(24시)에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일일 위생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3. 자동판매기(로봇) + 무인 판매(카페 등)
- 기계(벤딩머신, 로봇팔)가 만드는 커피 등을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고 테이블 등의 공간에서 섭취하는 형태의 영업
(영업장, 자동판매기, 셀프 코너)
→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신고 대상(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의 형태는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주요 관리 항목(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의 경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한다.
(부품, 정수 필터, 노즐 등)
- 매일 위생 상태 및 고장 여부를 점거하고 점검표에 기록 및 비치한다.
- 제빙기에서 만든 얼음을 제공하는 경우 제빙기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 더운물을 사용하는 경우 음용 온도가 68°C 이상 되도록 관리하고 자동판매기 내부에는 살균등, 정수기 및 온도계를 부착한다.
- 자동판매기 안 물탱크는 내부 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해충 등이 시설이나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 자동판매기에 영업 신고 번호, 자동판매기별 일련관리번호, 제품의 명칭 및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 자동판매기 내부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서 없어진 경우 즉시 교체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 보강하여 야 한다.
- 자동판매기 및 진열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를 비치한다.
- 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여야 한다.
- 제품에 이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 및 사용 여부 수시로 확인한다(다수 위반 사례).
- 음용수로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 손님에게 제공되는 시럽 등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한글 표시 사항 확인 및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식품을 취급하는 관리자는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완제품 취급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식품 자동판매기 음료류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 별도 컵을 진열하는 경우 밀폐용기 등에 관리해야 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위생관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의 법령/자료-자료실-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매장의 위생은 청결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식재료의 유통기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영업자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숙지하여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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